조국, 우종창 1억 손배소 "허위사실 유포 만용 댓가 치러야"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번 째 민사소송.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

우종창, 유튜브 채널 통해 ‘감옥통신’ 방송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악의적인 '허위 과장 왜곡 명예훼손'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언론인과 일반인을 고소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의 운영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지난달 17일 법정구속됐다. 사진/거짓과 진실 유튜브 화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지난달 17일 법정구속됐다. 사진/거짓과 진실 유튜브 화면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번 째 민사소송이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요."라며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 내용이어서 (제보를) 소개한다”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 씨를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우 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달 17일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우 전 편집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청와대 등에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의무를 다했다’ 등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에 우 전 위원에게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승소를 하여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우종창 씨 측은 지난달 27일 ‘거짓과 진실’ 유튜브 채널에 ‘우종창의 옥중통신’이란 공지글을 올리고 재판의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유튜브 시청자에게 알린다면서 '감옥통신’ 방송을 예고했다. 우 씨 측은 또 “항소이유서를 쓰기 위해서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사건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을 했다”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

김칠준 변호사 "형사 고소는 조국 전 장관이 주도, 민사는 변호인단이"

한편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고소의 경우 주로 조 전 장관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사나 언론중재위 쪽은 저희들이 사건을 위임받아서 대응하고 있고 형사고소 경우에는 여러 사안들이 있고 가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서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간첩, 불륜, 강간 등 명백하게 인간적인 모욕을 줄 어떤 생각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적 모욕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선별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 "라며 "그것은 조 장관이 그동안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 범주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5일 게시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보도자료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5일 게시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보도자료

앞서 조 전 장관은 4일 트위터에 자신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아울러 기사 제목 '잇따른 고소전, 다음은 누구?'라는 질문에 답하듯 "불법이 중한 자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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