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를 함유한 토양은 최소 12만톤(12만4941㎥)으로 추정, 불소는 인체에 매우 심각한 손상끼칠 수도"

박진희 하남시의원
박진희 하남시의원

[경기=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지난 10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진희 의원은 " ‘고의적 폐업’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우성산업개발에 대해 끝까지 검찰수사 및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법인 등기부 자료에 따르면 (주)우성산업개발 대표 및 임원들이 현재 하남시에 소재한 흥국산업(주) 대표 및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며 (주)우성산업개발 '고의적 폐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하남시는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혀재 하남시는 (주)우성산업개발 폐골재 야적부지 정화비용과 관련해 약 46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않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한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우성산업개발과 관련해  “ 당시 시가 폐골재 반출계획서 및 복구계획서를 받지않은 상테에서 (주)우성산업개발의 폐골재 적치에 대한 연장허가를 해주는 미흡한 행정처리를 하였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폐업한 (주)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폐업한 (주)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주)의 등기부 등본 자료를 보이면서 두회사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주)우성산업개발 고의적 폐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주)우성산업개발의 고의적 폐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우성산업개발 폐골재 환경오염과 관련해 “ 토양환경보전법은 4년이내에 정화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는 정화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남시가 정화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우성산업 부지에 대한 1차 조사(2017년 12월4일~28일)에서 불소 등 토양오염우려물질 21개항목을 검출했다. 그리고 2차 조사(2018년 6월18일~10월19일)에서는 오염기준(400mg/kg) 이상의 불소 검출면적이 4만4952㎡(1만4000평)였고, 불소를 함유한 토양은 최소 12만톤(12만4941㎥)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불소에 대해 “학계에 따르면 불소에 오염된 식물을 섭취하면 특히 뼈에 쌓여(축적) △충치 유발 △뼈 약화 등 암(골육종)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정화책임자를 명확하게 가려, 독성물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소(Fluorine)는 상온(15℃~25℃)에서 옅은 황록색을 띄는 기체로 존재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화학에서는 주기율표의 17족으로 염소(Cl), 브롬(Br), 요오드(아이오딘 I)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나 불소는 수소와 반응, 불화수소로 변하는데 액체상태의 불화수소는 피부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유발하며 기체상태의 불화수소는 호흡기나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킨다.

끝으로 박 의원은“(주)우성산업개발 폐골재 부지에서 초과 검출된 불소는 인체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관계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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