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여부와 반인권적 내용 제거…치료·사회복귀 목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강력히 막으면서도 친인권적인 사회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과거 법무부는 형기를 마쳤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들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징 '보호수용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바 있다.

한정애 의장은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보호수용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호수용법안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됐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 여부와 반인권적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출소자들을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추진 법안에는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 청구대상이 된다. 법원은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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