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사참위법 개정안•세월호특검’ 정무위와 법사위 통과
박주민 의원, “304명 희생자 낸 대형참사의 책임자가 처벌않는 것 사법정의 무너뜨리는 일.”

국회  정무위는 8일 사참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무위 회의 모습. ⓒ뉴스프리존
국회 정무위는 8일 사참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무위 회의 모습. ⓒ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이 8일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됐고 이날 법사위에서도 세월호특검 요청이 통과돼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차가운 바다에 남겨둔 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0일이 넘는 농성을 하며 1기 특조위를 발족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비협조로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강제 종료됐다.

이와관련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헌정사상 최초의 패스트트랙지정으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사참위법)이 통과되긴하였으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조사권한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진상규명 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으며 그나마 단축되어 버린 조사기간 마저도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고 임경빈군 구조실패 등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애초 진상규명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 해왔던 전문가들이 요구한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권한이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각종 위증과증거인멸 관련 죄, 허위 공문서작성 등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사참위가 조사를끝내고 범죄가 소명이 되어도 내년 4월이면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연장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304명 희생자를 낸 대형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며 “군 의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입법례가 있는 만큼 조사기간 동안공시시효를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책임자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참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참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한편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사참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박주민,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진애,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류호정, 맹성규, 민형배, 박광온, 박영순,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영길,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윤후덕,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총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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