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녹취파일 공개 타당”

KBS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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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는 말도 언급됐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었다"면서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녹취록이 공개돼 향후 여야간 공방전이 이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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