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1지구 인허가 과정서 행정기관 공무원 개입 의혹 주장 나와
비리규명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사전 유출로 공정경제 원칙 훼손”

도안2-1지구 인허가와 특혜 비리가 교육청 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도시계획과, 유성구청 도시과 등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도안2-1지구 인허가와 특혜 비리가 교육청 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도시계획과, 유성구청 도시과 등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타 행정기관에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복용초 개교 지연으로 불거진 도안2-1지구와 도안2-2지구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대전교육청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1차와 유토개발2차에 특혜를 제공하고 도안2-2지구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에서 억대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일 ‘대전 도안지구 불법인허가비리규명위원회(이하 도안비리규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안2-1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기관 공무원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실은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고시했을 때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데,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보가 관련 공무원에 의해 사전에 유출돼 특정 업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여 확정·고시될 때까지는 엄격히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2017년 8월 3일 고시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28호)된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7년 8월 10일 유토개발1차가 도안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유성구청에 접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는 기초조사, 설계용역, 동의서 징구 등 최소 3~6개월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1주일 전에 고시된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반영한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전에 변경 사항을 미리 인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즉, 고시된 지 1주일 만에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도안2-1지구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와 대전시 주무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공모에 의한 사전 정보 유출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도안비리규명위원회는 “도안2-1지구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1차는 해당 고시가 게재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유성구청 역시 39일 만에 해당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9월 29일 자로 해당 제안에 대한 수용을 통보했다”면서 “유성구청 도시과 관계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간에 사전 공모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특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기소한 유토개발1차 대표이사A와 이사B가 대전지법형사11부(박헌행부장판사)로부터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재판과정에서 A씨가 도안2-1지구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대전지역 한 사무관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검찰이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와 수억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을 볼 때, 해당 업체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안 2-1지구는 개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인된 부분”이라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나 관계 공무원도 수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다른 업무 부분에서의 문제성 여부에서도 법적으로 이미 확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부분에서의 일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고시는 대전시가 하는 일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들어오면 법에서 정한 30~60일 기간에서 답변을 해야한다. 절차에 맞게 진행된 일”이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