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장 요청 서한문 전달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레네 칸(Irene Khan)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법적 정확성, 비례 원칙, 필요성에 어긋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일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전달한 서한문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뉴스프리존 DB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뉴스프리존 DB
이레네 칸 보고관의 문서의 일부​이레네 칸 보고관이 보낸 서한의 일부ⓒ화면캡쳐​
이레네 칸 보고관의 문서의 일부​이레네 칸 보고관이 보낸 서한의 일부ⓒ화면캡쳐​

이레네 칸 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를들어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성 요건 면에서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즉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법의 비례성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언론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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