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4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또한,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에서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씩 모두 38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증거 관계를 분석해보니 더 이상 기소를 늦출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자금 사용처는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사용방식에 대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최순실씨가 개입됐는지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법조계에선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변호사비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옛 청와대 참모진 등 주변 조사를 통해 자금 집행 방식이나 사적으로 쓴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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