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뉴스프리존)
검찰 마크.(뉴스프리존)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57)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45)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사업 예정지 토지를 20% 만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222명으로부터 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 허위․과장 광고 등의 수법으로 조합원 가입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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