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파과행위다" 맹비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 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검수완박’ 중단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대변인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대변인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또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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