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위험한 폭주 막아달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4시 국회 본관에서 같은당 법사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경찰 수사의 지연으로 피해자 구제 및 정의실현이 지연돼 결국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과 관련해 1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과 관련해 1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지 불과 3일 만이다"라며 ”평일 기준으로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제58조 4항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의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 붙이겠다는 심산이다"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 ‘검수완박법’은 우리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또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마저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끝내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렸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시스템이야 어찌됐든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며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공수처는 수사역량 부족과 무능만 보여준 채 단 1건의 인지수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부쳤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전세난민을 양산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 달라"면서 ”진영이 아닌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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