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1건, 경고 등 11건
26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어르신·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회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경남도내에서는 1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총 18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1건(총 300만 원), 경고 등 11건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또 26일부터 선거일인 내달 1일까지는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거일 전 40일부터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 당일 중증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영상통화 수어통역, 특수형 기표용구 등 투표편의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새로 제작하는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지원요령 안내문’에는 투표편의 지원 요령을 사례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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