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등 7월말까지 단속

[경남=뉴스프리존] 허정태 기자=산청군은 안전하고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청군 단성면 상수원 보호구역 일원 하천 사진자료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 ⓒ산청군

군은 오는 7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 단성, 진양호 상수원 구간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보호구역 내 수영, 행락, 야영, 취사, 세차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4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인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는 환경보전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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