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저지르는 행태 좌시할 수 없다…추경호 고발조치 검토"
한병도 "국감할 수 없는 지경" 양정숙 "국감과 예산안 심사 어려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하는 기획재정부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방해하는 기획재정부 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동의를 얻어 공식자료요구를 지행했다"면서 "기재부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의결 자료요구는 누구나 따라야 한다"며 "만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감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한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재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지속될 시 국회법 등에 따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골적인 탈공공·민영화 정책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철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국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말 기재부는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힘줘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대통령실은 내년 결산때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지금 국감과 예산심사를 앞두고 국회의 당연한 권한인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한다면 국감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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