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인 ‘보이스피싱’ 주제로 ‘함정수사의 인정 여부’ 및 ‘사기죄 제한해석’ 다뤄

[경남=뉴스프리존]황태수 기자=경남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모의법정에서 ‘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을 가졌다.

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 ⓒ경남대

경남대 법학과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등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의재판은 법학과 ‘법제종합설계’를 수강하는 재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은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함정수사의 인정 여부' 및 ‘사기죄 제한해석’을 세부 쟁점으로 다뤘으며, 학생들은 ‘보이스피싱 형사재판 상황'을 직접 설정해 유죄처벌이 가능한 지를 법정에서 직접 재연했다.

권기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보이스피싱 관련 모의재판을 준비한 경남대 학생 모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학생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대 안정빈 법학과장은 “학생들의 모의법정 개최를 배려해 준 권기철 지원장님 등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향후 모든 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의재판 이후에는 권기철 지원장, 손주완 판사 및 법원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공무원생활, 법원공무원준비 등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경남대 법학과는 매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해 학생들의 법적 성장을 돕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한마관 대강당에서 경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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