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이태원 10·29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통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경찰과 구청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소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재소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이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각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용산구청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영장 청구 대상에 올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최 과장은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소관 지역 구청이 사전에 안전요원 배치나 일방통행,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서장과 함께 송 전 실장, 박 구청장, 최 과장의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다만,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막판까지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도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핼러윈 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인데, 안전재난과장의 경우에는 사고 수습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용산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추가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구청뿐 아니라 소방과 교통공사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공동정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이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일괄 신청은 불가피한 절차인 건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 50일째에 접어든 특수본 수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법원이 특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수사는 동력을 얻고 속도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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