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147억으로 알려진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검찰 예산 정보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집행 내용(명목),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정보와 명목 등을 하 대표 측에 공개해야 한다.

사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에서 부분 승소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에서 부분 승소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하승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에서 방금 검찰 측의 상고가 기각됐다는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라며 "이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제 자료를 공개받는 것만 남았다"라고 기나긴 소송 끝의 승소에 대한 감회를 담담히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밀이 유지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일부 정보에 대해선 청구를 각하했지만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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