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화천대유 대여금조로 11억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앞서 법원이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 소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0억 클럽'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씨가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얻은 25억원의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모았다.
검찰은 또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 끝에 박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조로 11억원을 받은 사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마무리하고 공범인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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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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