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절차 시작 전 사의 표명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했다.(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했다.(사진=연합뉴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30일 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 저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경고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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