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일 거부권 행사할 전망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안이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총리는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방송 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의 법정 시한이 2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던 양곡법과 5월에 통과한 간호법이 결국 폐기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노란봉투법안 등을 재의결해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번 법안에 찬성한 야당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해도 현재 전체 298석의 3분의 2인 199석을 채우지 못한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도 모두 참석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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