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용 악법'…범야권 의석 180석 이상 통과 전망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놓고 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을 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통과할 경우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상정돼 처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김 의장은 특별법에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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