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온 것.

지난달 19일,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달 19일,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형사합의 34부는 지난해 초부터 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는데 이르면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사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심리도 많이 진행돼 대장동이나 성남FC, 위증교사 혐의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 심리를 담당해온 김상일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규태 부장판사와 김상일 부장판사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