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기업 살얼음판, 시간 더 줘야"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윤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윤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진데 따라 제정됐다. 

2021년 1월 26일 발효됐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어 실제로는 2022년부터 시행됐다. 또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다시 2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간에 기업들의 안전체계 구축을 도울 수 있는 예산 확보, 재계의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2년후 시행 확정 약속을 전제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여야의 유예기간 연장 시도에 대해 반발하며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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