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청 대기업의 대표에게 처음 내려진 실형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부는 지난 4월 26일 1심 선고에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진데 따라 제정됐다. 

2021년 1월 26일 발효됐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어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또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50명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다시 2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소기업에게 안전체계 구축 부담이 너무 커서 더 시간을 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간에 기업들의 안전체계 구축을 도울 수 있는 예산 확보, 재계의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2년후 시행 확정 약속을 전제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는 여야의 유예기간 연장 시도에 대해 반발하며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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