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작업 도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중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달 27일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7명의 인명 피해가 난 현대제철 인천공장(사진=연합뉴스)
7명의 인명 피해가 난 현대제철 인천공장(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6일 오전 10시쯤 공장 저류조에서 슬러지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노동자들도 함께 의식을 잃었다. 

이 사고로 2명은 아직 의식이 없고 4명은 치료후 퇴원한 상태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사고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를 포함해 6명은 종업원이 50인 미만인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원인은 가스 중독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 조사과정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의 원인이 밝혀지만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모두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진데 따라 제정됐다. 

2021년 1월 26일 발효됐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어 실제로는 2022년부터 시행됐다. 또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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