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도 예정대로 27일 시행
여야 본회의 날 만나지도 않고 네탓 공방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오는 27일부터 예정대로 적용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중대대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입장이 맞서며 합의가 불발되자 서로 상대를 탓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2년 추가 유예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전날(24일)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오전에는 회동 조차 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유예 연장 법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여야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 회의전 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치를 끝내 외면하여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 등 세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최근에 요청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야기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을 제시하고 기다려온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작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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