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에 맞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제안
전공의 파업시 PA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는 것

[서울=뉴스프리존]방현옥 기자=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에 맞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의료인 외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14일 성명에서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현행법 상 '의료인'이 아닌 직군이 메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경실련이 대안으로 제시한 직군은  '의사 보조(Physician Assistant, PA) 간호사'다.  PA 간호사는 현행 국내법엔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수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검사 시술 보조 등으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사실상의 의료 인력을 말한다.

미국은 ‘PA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PA 간호사 면허가 따로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PA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며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경실련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경실련 제공)
지난 5일 경실련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경실련 제공)

또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많은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 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라고 경실련은 진단했다. 특히 '의료인 외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를 마치 ‘특허’를 준 것인양 악용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 부족과 앞으로의 의료 수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증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재논의 하자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의료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28차례 협의를 거쳤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서 제출 검토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 등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사 증원 정책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들도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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