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결정
35개 의대생 대표 동맹 휴학 결의
정부 "사후 구제 없다, 엄정 대응" 경고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반면 정부는 사후 구제나 선처 없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5개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사직서를 각 병원에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 병원은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 병원이다. 이들 5개 병원의 전공의(인턴 / 레지던트)는 전체 의사 중 37%를 차지한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서 응급 진료 업무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 전공의 사직이 확산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을 때도 전공의 80%가 업무를 거부한데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유보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5개 의과대학의 대표 학생들은 15일 밤 9시에 긴급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일을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생들이 함께 행동하는데 대해 참석 대표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학생 협회(의대협)도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집단 휴학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의대생이 동시에 휴학계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15일 집단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 산하 의사회별로 전국 각지에서 의대생 정원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은 17일 서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투표 등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정부 대응 방침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 대응 방침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 움직임에 따라 16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사면허를 잃게 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이미 각 병원에 집단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도록 명령했고 의협 등에는 '집단 행동 및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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