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기수사 착수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임종석 전 태롱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태롱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 등의 내용을 담아 여지를 남겼다.

검찰 재수사의 계기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이후 기존 수사 기록과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해 온 검찰은 49일 만인 이날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이 3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 속도나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직후에도 "명백한 정치탄압"(임 전 실장),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조 전 수석)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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