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요건 완화 등

[뉴스프리존, 국회=김선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1일 회의에서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이다.

홍의원은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유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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