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기= 김용환 기자] 경기도 내 공사장 16곳이 미세먼지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공사장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공사용 토사에 방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공사장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안양 등 5개 시군 내 공사장 66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사장들의 유형별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로 적발된 공사장들의 유형별로는 방진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공사용 트럭을 세척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곳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살수시설과 방진벽 미설치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억제조치 미이행 업체 1곳, 시설변경 신고 미이행 업체 2곳, 억제조치 미흡업체 13곳을 적발해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A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업체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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