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2년동안 납부한 벌금만 5억에 달해..개선해야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김기덕 의원. 사진=김기덕 의원실

[뉴스프리존, 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에너지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등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9곳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등 9곳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했다는 것.

게다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5% 이상인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3곳에 불과했다.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한 9곳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2억1천여만원, 2018년 2억9천여만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됐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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