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의회관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뉴스프리존=김기평 기자]발효 3년차에 접어든 한-베트남 FTA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석유,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對베트남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150명 규모로 예정됐던 이번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훌쩍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및 한-베트남 FTA’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해외시장 수출액은 일제히 감소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출은 FTA 효과와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 대표관세사는 “2017년에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면서,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관세사는 이어 “다른 모든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베트남 FTA는 1년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관세사는 “베트남은 TPP 불발에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고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다”면서, “베트남은 중국, 미국,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이며, 해외직접투자(FDI) 1위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이사는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관세.통관 제도’ 발표를 통해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이라면서, “또 우리나라는 관할지 또는 입항지 세관에서 한 차례의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베트남은 관할지와 입항지 세관에서 각각 1회씩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본부장은 “많은 수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지만 현지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한상의는 세미나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평 기자, gpkim2970@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