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기자] 보험에 가입된,대상자가 갑작스런 자살로 보험청구부분이 분쟁이 있어 왔다. 이런 사태로 지난 금감원지시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전액 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면했지만,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생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제(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이후 3년 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됐다.

관련된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예고한 후 지급을 결정하면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재심은 금감원지시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는데 그쳤고, 일부 계약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해 유일하게 영업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지속되자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대대적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지급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루면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은 하나둘씩 지나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같은 해 11월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자살보험금을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자, 금감원은 "약관을 통한 소비자와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CEO 안위가 당장 불안해진 데다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의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자 버티던 삼성·교보·한화생명은 떠밀리듯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CEO는 자살보험금 지급 이후 제재 수위가 낮아져 세 회사의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가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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