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소향, 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원이 공식적으로 중국자본의 한국 강소기업 사냥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한 셈''

본지는 중국에서 인기많은 K뷰티(메디인 코리아 화장품)가 중국시장에 진출했다가 중국의 거대자본의 국내기업 잠식과 관련, K뷰티가 도산에 빠지게 된 사건을 취재한 바 있다. K뷰티 선두주자였던 유미소향 기업에 관해서다.

그런데 중국자본에 피해를 본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가 지난 9월 26일 법적공방끝에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전해왔다.

그동안 중국거대자본 기업들은 '자금력'으로 한국의 우량강소 기업을 상대로 기업사냥을 하는데 주로 피해를 보는 국내기업은 선진적인 각종 특허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력은 딸린 채 해외 정보에는 취약해서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에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것이 김주영 유미소향 전 대표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피해당사자로써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로 힘을 얻어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주영 유미소향 전 대표 /사진 김은경기자
김주영 유미소향 전 대표/ⓒ김은경기자

김 전 대표가 보유한 화장품 기술력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했던 과정을 설명하면 대략 이렇다.

김 전 대표는 S소향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한민국 뷰티업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한창 중국 거대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파트너를 찾는 중국자본을 만나게 된다. 유미도 그룹과 손을 잡고 중국 전역으로의 사업확장으로 세계적 기업을 꿈꾸었던 김주영 대표. 

김 대표는 유미도그룹과 계약을 하게되고 유미도그룹은 NEXTEYE CHINA(넥스트아이 차이나: 유미도그룹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유미소향(S소향이 유미도그룹과 합작해 세운 뷰티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를 알게 된 김 대표가 회계와 실적에 대한 자료를 파트너인 중국투자자 천광 측에 요청했지만 이들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NEXTEYE CHINA(넥스트아이 차이나)가 유미소향의 매출을 통한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하여 김 전 대표는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NEXTEYE(넥스트아이)의 관련 채권은 가압류됐다.

유미도그룹은 자신들이 자본을 투자한 한국 내 코스닥 상장회사인 NEXTEYE(넥스트아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출해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유미소향을 실질적으로 컨트롤 해왔다고 한다.

한국에서 유미소향의 김주영 대표(당시 대표)가 NEXTEYE(넥스트아이)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자 중국의 유미도그룹의 대표인 동시에 NEXTEYE(넥스트아이) 대표인 천광과 유미소향 공동대표인 그녀의 친언니인 천양 대표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주영 대표를 합작회사 유미소향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이어 NEXTEYE(넥스트아이) 천광 대표 등은 김 대표를 중국에 위치한 100% 자회사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시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한 김주영 전 대표의 손발을 묶는데 성공했다.

이후 중국에 위치한 100% 자회사인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 당시 누적 가맹점 수가 300개와 매출이 100억원이 넘었으나 중국 파트너는 고의적으로 한국의 유미소향 본사로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본사를 적자회사로 만들어, NEXTEYE(넥스트아이) 천광 대표는 '단독대표'라는 권한을 남용해 한국본사 사업부를 없앴으며 철거까지 해 버렸다.
유미소향은 한 순간에 공중분해 되어 회사는 현재 사업자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6일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직  해임사실무효'라는  승소판결이 나와 김주영 전 대표의 재기가 업계의 관심으로 떠 올랐다.

대법원 승소 판결문/ 김주영 전 대표 자료제공
대법원 승소 판결문/ 김주영 전 대표 자료제공

한편, 김주영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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