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굳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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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이날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답했다.

오전 9시 29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의 질문을 추가로 했으나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이 법원에 나타나자, 이를 지켜보던 이들 중 일부는 "삼성은 각성하라, 부당해고자 복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지금 앞서 보면 대법원에서 앞선 선고를 뒤집고 다시 이렇게 들여다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오윤성]
그게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입니다. 이거는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했죠. 이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게 두 개인데요. 최순실 씨에게 제공이 됐었던 말 3필을 구입한 대금이 있는데 그게 34억이거든요. 그게 항소심에서는 이걸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했었던 16억 원도 2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즉 다시 말해서 뇌물 액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0억 이상의 뇌물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어떤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이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나 비교되는 재판 판단이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하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이 됐어요. 어떤 차이가 이런 판결의 차이로 나온 겁니까?

 [손정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공여에 해당하는데 공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기준에서 가장 크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느냐 또는 수동적으로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응한 것에 불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뇌물 액수는 크지만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점들이 고려가 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재단 출연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최순실 일가에 말 3마리죠. 그걸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영재센터라는 제3자한테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뇌물 범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뇌물 액수도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80억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 감경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양형 기준으로는 실형이 나오는 것이 양형기준에서 예상되는 범위지만 워낙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신동빈 회장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처받을 요소는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작량감경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은 뇌물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득을 봤느냐. 그리고 뇌물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변제했느냐 그리고 수동적으로 응했느냐, 뇌물을 받은 것이 결과적인 이익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측에서도 뇌물을 제공했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불이익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강요자의 피해자의 이중적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1심에서는 실형 5년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80억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선처해도 되느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고려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여기에다가 50억 원이 더 더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뇌물 액수가 커지면서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다시 재수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오윤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뇌물 액수가 상당히 많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어떻게 보면 TF같이 해서 한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투입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도 삼성을 방문해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위치라든가 또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법적인 판단으로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부회장이 다시 만약에 재수감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현재 한국 경제와 연관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또 그것을 고려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재판부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다시 또 수감되는 것을 아무래도 피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에서 그런 것이 감안이 될까요?

 [손정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해서는 전액 변제됐다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변호인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적극적인 어떤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경영을 하다 보면 권력자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응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뇌물죄의 양형은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데 횡령 부분,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 뇌물을 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주장은 우리는 이런 횡령이나 뇌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었고 그 당시에 손해만 있었을 뿐이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손해를 입힌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변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있었을 때 엄단을 해야 또 재발이 방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판부가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대법원에서는 뇌물의 금액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작업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비교해 봤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뇌물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했다라면 이게 승계와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승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고 그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평면적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재판의 결과와 이 재판의 결과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계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관찰을 하고 그 추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발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결국 대법원에서는 뇌물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청탁과 대가 관계 아니겠습니까? 경영권 승계를 매개로 한 청탁과 대가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손정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경영권 승계라는 구체적 현안이 없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완전히 원심과는 다른 의견으로 그 당시에 개별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것을 청탁을 했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을 대법원 합의체에서 바로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전제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지금 말 세 마리와 관련해서 말 세 마리 어디 있는지에 대한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었거든요.

말의 이용 대가를 뇌물로 받은 것이 이제 말의 액수 자체, 그러니까 말 구입대금 자체가 뇌물인지 그 부분도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달랐고 1심, 2심 판단이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르러서는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말의 처분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고 그 이용 대가만을 뇌물로 제공했다. 그래서 또다시 뇌물 액수를 좀 줄이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또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종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손정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는 법리적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말씀드린 부정한 청탁의 어떤 내용 그리고 행위가 특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말 세 마리라든가 그 뇌물 액수가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는 모두 다 제출되었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될 만한 상황도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수개월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단 파기환송심으로 결정하면서 내린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정혜]
구속이 되고요, 판단에는 구속이 일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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