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진행된 제3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고 16일 밝혔다/ⓒ목포시의회 제공
 10일~ 16일 7일간 진행된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 모습
ⓒ목포시의회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진행된 제353회 임시회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보고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 안건을 처리 했다.

이번 회기 부의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1건, 찬성의견 1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가결안건은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다.

김휴환 의장은 “목포시가 달라지고 있다! 낭만항구 목포 등 도시브랜드 마케팅 성공과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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