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휴업기간 발생한 피해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사업자로  31개 업소이다. 휴업인정기간은 최대 5일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인건비이다. 휴업기간 발생한 비용을 1일 최대 3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류를 강동구청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하면 된다. 

구는 접수신청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오는 5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확진자 방문으로) 이들 기업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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