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불법증축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이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등 29개 정부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선박·여가·소방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30건의 안전점검 소홀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서류가 너무 많아 무겁다"는 이유로 도면 등 관계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채 눈대중으로 선박 검사를 했다. 이 때문에 2척의 선박을 5차례나 검사하면서도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5차례 검사 중 마지막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낡은 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 없이 그대로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한 선박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박검사를 자체적으로 감사해 178건의 지적을 했지만 이 중 문책을 한 건은 1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선박검사원들에 대해 징계(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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