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냉천지구 전경./뉴스프리존
경기 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간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9천㎡ 부지에 2329세대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돼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인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 4월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들어갔었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은 다음달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진행되며,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 별도의 장소(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125호)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공사는 주민편들의 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일 경우 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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