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國花)가 무궁화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공식 나라꽃이 아니다. 이 무궁화를 공식적인 국화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아직 공식지정 되지 않았다.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아직 공식지정 되지 않았다.

사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지만 모두 제정되지 못 하였다. 이번이 그의 세 번째 도전이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이 법률안을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9대,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매년 8월8일은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됐다.

공동발의에는 권인숙,김종민,김회재,민홍철, 박영순, 백혜련,안규백, 양정숙, 이상직,조오섭, 천중호, 황운하 의원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무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세 번째 발의되는 이 무궁화법률안이 과연 21대 국회에서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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