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재난 현장 발생 시 즉시 가동 신속 대응 및 효율적 이용 대처 가능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이 발의한 ‘목포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재난 발생 시 ‘목포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즉각 가동 할 수 있게 되어, 민관이 가동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재난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 현장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통합자원 봉사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날 김근재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 재난 상황 발생 시 발 빠른 현장 대응 및 상황 수습과 복구능력이 한 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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