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나타내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제외한 6자리 임의의 숫자 부여

고성군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창원시
고성군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성군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것이기에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 단점과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검토했고,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가 개편되어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게 됐다.

한편, 기존 국민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주민등록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 변경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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