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정비계획 수립에도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안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00곳이 넘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범죄 등 사회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22곳이 공사중단으로 건축물이 방치됐으며 15년 이상 방치된 곳도 48%인 153곳이었다.

공사중단 현장이 많은 지역은 강원 46곳, 충남 44곳, 경기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순이었다.

이 중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10년에서 15년 76곳(24%), 5년~10년 67곳(21%), 5년이하 26곳(8%)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에서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사건·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4건, 충북 1건, 경북 1건에서 매년 변사체가 발견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천안시 성정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만 2015년 1구, 2018년 1구, 2019년 2구가 매년 발견됐다. 이 건물 2km 이내에는 학교 26개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7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예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실효성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정비보다는 안전관리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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