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순천=뉴스프리존] 최화운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30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 6월 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964필지가 대상이다.

해당 필지들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16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순천시청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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