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제한하고 산재보험 가입률 높여 과로사 야기 시스템 개선돼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오른쪽 끝)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오른쪽 끝)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신 이후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전속성 및 적용제외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호가대하는 내용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두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개정안 논의에서 뻐졌던 공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일반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보험료 체남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 의원은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업무시간 및 휴식에 간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는데 역점을 뒀다.

용 의원은 "과로사의 산재 인정을 넘어 과도한 장시간 노동제한, 휴게시간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공 등 과로사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택배 뿐만 아니라 라이더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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