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정정보도문] '[단독]박완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의혹, 검찰서 수사 나서'는 오류, 바로 잡습니다.

뉴스프리존은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3분 ☞ <[단독]박완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의혹, 검찰서 수사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보자 통해 정보 입수했고 이후 대부분 제보자 의견을 인용했고 검찰에도 확인 시도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 확인이 불가한 상태가 된 채로 뉴스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본지 보도가 나간 후 박완주 국회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뿐이고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혀졌고, 선거사무장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주장한 선거독려 전화통화한 인물도 정당하게 선거원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박완주 국회의원 검찰 수사 받은 일 없음, 선거사무장 검찰 수사 받지 않음, 선거독려 전화통화한 인물도 정당하게 등록된 선거원으로 확인 됨 등 내용들이 사실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박완주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 ▲제21대 총선 때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을 선거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불한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내용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안내원 고용, 수당 약속 등 파일과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확보했고 전화안내원, 사무장 등 조사를 마쳤으며 박완주 의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쳐 곧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래 내용은 뉴스프리존에서 '[단독]박완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의혹, 검찰서 수사 나서' 내용으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실과 다른 기사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아래-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검찰서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때 박완주 선거사무소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을 선거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불한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것.

녹취파일에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사전선거 전 전화안내원들이 박완주 후보 언급과 사전투표 안내를 하고 있고 투표독려 전화한 이유를 묻는 상대에게 데이터 수집용이라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화안내원 본인을 아르바이트라고 말한 A씨는 “4월10일 금요일부터 4월11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완주 후보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거고 이유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 박완주 후보 사무실이라고 밝히고 사전투표 안내한 것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대로 한 거다. 조사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라 잘 모르겠다” “오전과 오후 12명씩 24명이 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신다. 수당은 일을 마치면 주겠다고 했다. 무료로 봉사하는 건 아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 등으로 말하고 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안내원 고용, 수당 약속 등 파일과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확보했고 전화안내원, 사무장 등 조사를 마쳤으며 박완주 의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쳐 곧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다.   

3일 오전 10시쯤 박완주 의원과 전화 연결됐으나 “지금 내부회의 중이라 통화 어렵고 마치면 전화주겠다”라고 통화 종료 후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조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1호, 2호, 3호, 6호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1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2호 1호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호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1항 선거사무장 등)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6호 정당인 또는 후보자 명칭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금품 그밖에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 약속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규정 230조에 의거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대 범죄 중 하나로 빠트리지 않는 게 ‘매수 및 이해 유도 죄’”라며 “특히 제135조 6호에서 투표 권유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용 여부에 따라 오해 소지도 있고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른다”며 “사건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서 직산 송전탑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주민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박완주 의원는 지난 4월3일 TV토론회에 출연해 ‘충남 천안시 직산신설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추진위가 구성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 있다’ 발언한 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게 됐다.

4월6일 접수한 고발장에는 직산읍 송전탑 지상화 논의 위해 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이때 10대 3으로 지상화 결정이 있었다는 박완주 후보 주장은 거짓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고발장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실무근이고 이 추진위 통해 주민들 스스로 결정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지역별로 MOU를 맺었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때 이장들 중 일부가 막도장을 임의 사용해 사문서 위조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빠트리고 MOU가 정당한 체결인 것처럼 허위로 발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780억 예산 확보 관련해 박완주 후보가 확보했다 발언했지만 사업이 결정돼 편성된 것일 뿐 박 후보가 확보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혐의 항목에 기재했다.

뉴스프리존은 당시 박완주 후보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했으나 음성 안내로 전환될 때까지 받지 않았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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