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강행'
대검찰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발'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측간 '일촉즉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7일 오전 대검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측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방문 조사에 응할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현재 대검측은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검측은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측은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관련해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 붙이고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난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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