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 여야 합의하자” 제안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홍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 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라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 의원들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 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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