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어떤 결론 나와도 후유증 예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늘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동안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어느 한 쪽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는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제 3의 인물이 위원장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하지만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해 방어에 나선다.

한편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참석할 경우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다.

또한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측의 징계위원 공개 요구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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